KAAIThe Korean Association for Audit and Inspec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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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의 이론과 실무가 상호 교류하는 전문적 학술공동체
학술지/간행물 Publicaion
  1.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 준수
    • 본 학회의 모든 연구 활동은 학문적 진실성과 윤리성을 최우선으로 한다.
    • 회원은 학회의 목적과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,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진다.
    • 연구자는 연구의 설계, 자료의 수집과 분석, 결과의 발표 등 연구의 제반 과정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.

  2.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

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연구 부정행위로 본다.
    • 위조: 존재하지 않는 연구 데이터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
    • 변조: 연구 자료·과정·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·삭제하는 행위
    • 표절: 타인의 아이디어, 연구 내용·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
    • 부당한 저자 표시: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에 포함하거나,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배제하는 행위
    • 중복게재: 이미 발표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동일하게 게재하는 행위

  3.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    • 학회는 임원 및 회원의 윤리성을 고양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.
    • 윤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.
    •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      •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관리
      • 회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      • 그 밖에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  4. 연구윤리 위반의 조사 및 처리
    •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된 경우, 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다.
    •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는 소명 및 이의제기의 기회를 부여한다.
    •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,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    • 해당 논문의 게재 불가 또는 게재 취소
      • 일정 기간 논문 투고 제한
      • 학회 회원 자격의 제명
    • 세부적인 조사 절차 및 처리 기준은 윤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.

  5. 연구자의 의무
    • 구자는 투고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동시에 투고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여야 한다.
    • 연구자는 투고 시 연구윤리규정준수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연구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된 경우, 이를 학회에 즉시 알리고 시정에 협조하여야 한다.
    • 회원은 다른 회원의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, 이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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